2. 보세제도의 종류
①보세구역: 정적보세제도로서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하는 구역.
②보세운송: 동적보세제도로 보세화물을 국내의 보세구역간에 이동하는 것을 말함. 보세운 송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얻은 자가 외국물품을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세과관서, 통관역, 통관장에 한해 외국물품을 그 대로 운송하는 것
③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④특허보세구역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Ⅱ.보세운송제도
1.보세운송제도의 절차
(1) 보세운송신고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 및 관세사, 또는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아닌 일반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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