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인수ㆍ합병(M&A)이란?
2>. 기업인수ㆍ합병(M&A)에 대한 이해
1. 기업인수ㆍ합병(M&A)의 개념
2. 기업인수ㆍ합병(M&A)의 분류
3. 기업인수ㆍ합병(M&A)의 방법
3>. 기업인수ㆍ합병(M&A) 법률
1. 미국의 경우
2. 우리 나라의 경우
4>. 기업인수ㆍ합병(M&A)의 가속화
5>. 우리의 자세
합병과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규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다. 의제배당이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연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증권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합병법인은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에 있어서 합병 당시 법인의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합병일에 상대방 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한 증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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