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 론
① 기초생활보장체계의 개선방안
②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최후의 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부랑인, 자살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과 같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하고 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의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동일하게 가족부양 우선 원칙이 여전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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