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2. 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정의 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 한부모가족 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母) 또는 부(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2)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목적
•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항]
(3)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급여
- 보호대상자의 범위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로서 아동 [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가구 2013년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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