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 & 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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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 지원법 &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한부모가족 지원법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2. 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정의 정의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본문내용
(1) 한부모가족의 정의

• 한부모가족 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母) 또는 부(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2)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목적

•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항]

(3)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급여

- 보호대상자의 범위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로서 아동 [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가구 2013년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