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승인 & 정부승인
(1) 의의
기존국가가 새로 성립한 국가를 국제법주체로 인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국가의 승인은 신생국이 성립되는 경우에 있게 된다. 신생국이 성립되는 경우로 분리, 분열, 합병, 신건설 등이 있다. 병합의 경우는 신생국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국가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2) 연혁
국가승인제도는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각국이 독립하기 시작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발달 하였다.
(3) 법적 성질
(가) 창설적 효과설
가. 의의
켈젠과 라우터파트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설로 국가의 형성은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먄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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