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위험의 측정방법
1. 거래적 환위험의 측정 (Transaction Exchange Risk)
2. 환산적 환위험의 측정 (Translation Exchange Risk)
3. 영업적 환위험의 측정 (operating exchange risk)
환위험 측정의 사례
1. 거래적 위험측정
2. 환산적 위험측정
3. 영업적 위험측정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할 당시의 환율과 계약내용을 이행할 시점의 환율간 차이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주체의 가치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환위험은 기업이 외화로 표시된 거래에 있어서 환율변동 이전에 발생한 계약을 환율변동 이후에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불리하게 실현될 가능성을 말한다. 이를 '거래적 환위험(Transaction Exchange Risk)'이라 한다. 거래적 환위험 외에 '환산환위험(Translation Exchange Risk)'이 있다. 환율변동 시점 이전에 타 통화로 표시된 자산, 부채를 자국통화의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할 때 발생하는 환위험이며, 외화표시거래의 계약 완료 후 결제시점 직전까지 단지 회계장부상 노출된 환위험(회계적 환위험)이다. '경제적 환위험 (Economic Exchange Risk)=영업적 환위험'이 있는데 이는 시장과 생산시설이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는 국제기업의 미래 경제가치가 관련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다.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미래에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이 불리해 질 수 있는 가능성 (영업노출)이다.
환위험 특정 방법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위 3가지의 환위험 종류 - 거래적 환위험, 환산적 환위험, 영업적 환위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1. 거래적 환위험의 측정 (Transaction Exchange Risk)
외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발행당시의 환율로 이 거래를 환산하여 장부에 기록한다. 그러나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환율은 그 거래가 결제되는 시점의 환율과는 다르기 때문에 애초의 장부상 금액과 실제 수수 혹은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거래적위험이란 상품의 수출이나 수입 또는 자금의 차익이나 대출시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과의 환율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환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외환거래로 환차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회계적 관점에 국한하는 것이다. 한편, 넒은 의미에서는 외환거래 및 외화표시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손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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