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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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책임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대법원의 판례
판결에 대한 의견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관련 관련 규정

Ⅲ결론

본문내용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책임범위

Ⅰ서론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한도액까지 보상을 받게됨에 있어서 가해차량 한 대가 100% 잘못한 경우와 여러 대가 각각의 과실비율만큼 잘못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동차 보험의 보장범위 중에 대인배상 Ⅰ 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EH는 신체를 사상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자배책보험 또는 책임보험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법과 동법시행령 에서 정한 피해자 1인당 보험금액 (법정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여기서 법정 보상 한도액이란 사망 시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8000만원 까지 보상하고 2005년부터는 최고 1억원 까지 보상한다.
또 부상시 에는 14급은 60만원부터 1급 1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며 역시 2005년부터는 1급은 200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후유장해 시 에는 14급은 500만원부터 1급 8000만원 까지 인데 2005년부터 1급은 1억원 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대인 배상 Ⅰ에 의해 자동차책임보험에서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종래 입장이었고 여기에 맞추어 책임보험약관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가해 차량이 꼭 한 대일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근 대법원은 종래 입장을 변경,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마다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렸다.

현행 1인당 한도액을 기준으로 볼 때 차량이 몇 대가 개입되든 간에 사망 시 1인당 8천만원 까지 지급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2대가 개입된 경우 1억 6천만원 까지, 그리고 3대가 개입된 경우에는 2억 4천 만원 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해 차량의 수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 사고를 당할 피해자라면 제발 여러 대의 차가 달려 들어주기를 바라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나 보험은 이익금지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판결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때문에 대법원의 이러한 사례에 관한 판결을 보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해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www.daum.net
http://www.insuwe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