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에서는 1인당 보상한도와 1사고 당 보상한도를 정하여 대인배상책임을 보장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대인배상보험제도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I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눠져 있다.
● 대인사고 -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신체상해(B.I)
1) 대인배상I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강제보험)으로 자배책보험 또는 책임보험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피해자 1인당 보험금액(법정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2)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사상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종목으로, 보상한도는 법률상손해배상액과 필요 타당한 비용이다. 대인배상Ⅱ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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