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인간의 예견가능성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잉태하고 우리에게 안정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 최근의 사회상황은 인간에게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욕구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제도가 본인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험은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위험으로부터 이성의 힘을 빌어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는 협동체적인 사회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법적으로 보험계약이라는 법률행위로 구체화되는데 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험분쟁을 처리하다보면 일정한 유형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험이라는 사업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구성하여 선량한 피보험단체를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갖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상품의 개발, 인․허가, 약관의 승인, 보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process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최대만족을 얻게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모두에게 개인들이 원하는 최대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하여 일별하여 봄으로써 향후의 분쟁가능성의 해결책을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나아가 잘못된 관행 등을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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