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시와 남원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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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서울시와 남원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조례위임 사항
Ⅱ. 서울시와 남원시의 건폐율 용적률 비교
Ⅳ. 서울시와 남원시의 건폐율 용적율 분석을 통한 도시 특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찾아보고 위임된 사항 중 건페율과 용적율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남원시 두 도시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Ⅱ.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조례위임 사항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