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조례위임 사항
Ⅱ. 서울시와 남원시의 건폐율 용적률 비교
Ⅳ. 서울시와 남원시의 건폐율 용적율 분석을 통한 도시 특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찾아보고 위임된 사항 중 건페율과 용적율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남원시 두 도시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Ⅱ.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서 조례위임 사항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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