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지차체간 조례분석(광양시VS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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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실무] 지차체간 조례분석(광양시VS광명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해당 지자체간 장기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 광양시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광명시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4일이상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