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1
 2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2
 3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3
 4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4
 5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5
 6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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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 일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5) 쟁의조정

2. 영 국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5) 쟁의조정

3. 프 랑 스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
(4) 단체행동권
(5) 쟁의조정
(6) 공무원 경영참가를 위한 협의회제도

4. 미 국
(1) 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5) 쟁의조정

5. 일 본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단체교섭권
(4) 쟁의행위의 금지
(5) 쟁의 조정
본문내용
(1) 전체적인 특징
∘공무원 모두에 일반 근로자처럼 단결권이 보장됨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무직근로자(Angestellte)와 노무직근로자(Arbeiter)에게는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인정되나 공무원(Beamte)에게는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2) 단결권
∘독일 기본법(헌법) 제9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직업에도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음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 및 노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나, 민간부문의 일반 근로자처럼 기본법상의 조항 자체에 의해서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3) 단체교섭권
∘독일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에 관한 헌법상 및 노동법상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법 제2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개별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노동조합의 개념은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단결체로 해석되고 있고, 우리나라 식의 단체교섭권 개념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