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마약류의 종류
제 3 절 마약류 사범의 확산개황
제 4 절 마약류 범죄대책
제 5 절 마약류 사범 단속체계
○ 마약류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앙양하거나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지정된 약물을 말하는 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앙양제와 억제제로, 약리작용에 따라 마취, 진통 등 진정제로, 의존성 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반합성 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규제법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등 3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2. 마약류의 분류 및 특성
가. 향정신성의약품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분석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등 23종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등 20종 (동법 제2조 제4호 나목), 바르비탈 (barbital)등 60종 (동법 제2조 제4호 다목), 날부핀 (Nalbuphine)등 63종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동법 제2조 제4호 마목), 그외 메스암페타민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에페드린 (ephedrine)등 23종이 있음. (동법 제3조제5호, 제51조제1항), 이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오・남용되는 마약류가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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