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V.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보다는 기초생활의 향유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포괄적인 급여제공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기초보장이 근로능력자의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의욕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크게 보면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의 촉진으로 설정되었다. 즉,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근로의욕 고취 등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실질적인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공공부조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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