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연금대상자가 소득활동을 할 때 정부가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이 최소한 13~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 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여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척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국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 연금 납부액은 두 배 가까이 인상하고 그 혜택은 10%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연금 수령 시기나 방법도 애매모호하고 실제로 납입한 금액조차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강제적인 국민연금제도의 완전철폐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분석하여, 실제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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