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사업의 개념
자활사업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급여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담고 있다.
2.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수급권자)과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이 주요 자활사업 대상자이며, 본인의 근로능력과 가구여건,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자활후견기관은 이러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기관으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인프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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