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원산지 결정 기준
- 구성
- 일반기준
- 품목별 기준
0 원산지 규명을 통한 긍정 사례
0 원산지 인증 수출자 현황
0 원산지 증명 과정의 문제점
0 원산지 관련 문제사례
0 개선방향
1) 세번(HS CODE: 품목번호)변경기준
-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음
- FTA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예) 코코아 분말 (1805.00), 해바라기씨유 (1512.19)
# 세번 변경의 의미
- 다른 물품으로 변형(실질적 변형)
=> 외국산 재료를 일부 혹은 전부 사용
☞ 즉, 용도나 가공 정도의 변화
- 제품의 세번이 재료의 세번과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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