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원 맹아부의 특징과 성격을 요약해 보면, 제생원 맹아부는 우리 나라 최초의 공립 특수 교육 기관으로서 조선 총독부에 속했으며, 고아의 양육과 맹․농아의 교육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였으며, 당시 일본의 맹․농아 교육이 초등 교육 6년, 중등 교육이 4년인데 비하여 조선은 그들의 식민지로서 초등과 3년(농아는 5년), 속성과 1년의 단기 교육으로 차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도 일본어를 겨우 해득할 정도의 초등 보통 교육과 직업 교육의 실시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미군정기의 특수 학교 교육 과정
제생원 맹아부도 해방을 맞아 ‘국립 맹아 학교’로 개칭하고, 미군정청 보건 후생부 관할로 학급의 재편성, 학제의 개혁 등을 강화한 후, 일반 학생과 같은 교육 내용과 수준으로 6년제 초등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국립 서울 맹학교, 1973: p.32), 1947년 2월에는 보건 후생부 소관이던 국립 맹아 학교가 문교부 관할로 이관됨에 따라 특수 교육이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 관계법의 준용을 받게 되었다. 해방 직후 국립 맹아 학교의 교육 과정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즉, 해방 이전의 제생원의 보통 교육과 직업 교육의 내용을 대부분 답습하였으며, 보통 교육의 내용 중 일제의 잔재인 ‘일본어’가 폐지된 대신 ‘공민과’가 신설되었으며, ‘일본 역사’는 ‘역사’로 대치되어 새로운 민주 시민 육성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3. 정부 수립 초기의 특수 학교 교육 과정
당시 교육법 제143조에 규정된 특수 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보면 “특수 학교는 맹자․농아자․정신 박약자․기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국민 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총독부 제생원의 교육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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