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의 영업형태(무역업, 대리업, 수출입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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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역업의 영업형태(무역업, 대리업, 수출입대행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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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업의 영업형태(무역업, 대리업, 수출입대행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업의 영업형태

Ⅰ. 무역업(도, 소매)

1. 수출(업종코드: 519111)
1) 제조자가 자신의 물품을 자기명의로 직접 수출
2) 비제조자가 제조자로부터 수출독점권을 부여받은 후 수출
3) 비제조자가 물품을 구매후 수출(해외구매, 국내구매)
2. 수입(업종코드: 519112, 519113)
1) 원자재, 부품류(519112 산업용 수입)
2) 각종 개발장비 및 기계류 수입
3) 일반 소비재(519113 기타의 물품 수입)

Ⅱ. 대리업(서비스)

1. 갑류무역대리업
1) 의의
2) 오퍼상의 영업형태
2. 물류무역대리업

Ⅲ. 수출입대행업(무역업, 도-소매업)

1. 수출대행
1) 단순대행방식
2) 금융지원방식
3) 내국신용장 방식
4) 신용장 직접수취 방식
2. 수입대행
1) 자신이 발굴한 제품의 대행
2)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는 대행
본문내용
2) 비제조자가 제조자로부터 수출독점권을 부여받은 후 수출
1> 중소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기는 하나 내수만 하고 수출은 할 여력이 없는 경우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영업뿐 아니라 대금결제 등 모든 문제를 수출상이 책임을 지고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때 수출상은 자기가 수취한 신용장을 근거로 제조업체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한다.
2> 제조업체가 해외 수출영업 및 업무추진 여력은 없으나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신용장을 수취할 경우 신용장을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출상은 해외영업을 통해서 자기의 마진을 추가하여 신용장을 본인이 수취하여 신용장 단순양도 또는 조건변경부양도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에게 양도하거나 제조업체로 직접 개설하게 하여 제조업체가 무역금융을 은행으로부터 융통하여 제조자 명의로 수출할 수도 있다. 이때 수출업무는 수출상이하고 명의만 제조업체명의로 한다. 제조업체는 수출상이 추가시킨 commission을 수출상에 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