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2. 제도개선 경과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리
2. 업무처리의 관계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2. 체당금의 지급요건
3. 체당금의 지급액
4.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5. 사업주의 부담금
Ⅳ. 도산 등 사실인정
1.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2.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3. 업무처리시의 유의사항
Ⅴ.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에 관한 판례
Ⅵ. 현제도의 확대검토 해결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1. 도입배경
○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자원임.
-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불, 정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그 이행을 지도 ㄱ마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 특히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설사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데 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정부입법으로 ‘98.2.20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고, ’98.7월부터 근로자의 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게됨.
2. 노동부, 「2001~2003년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인용사례집」, 2004.3
3. 연합뉴스, 「24억 체당금 빼돌린 업체 무더기 적발」,2004. 4. 1
4. 연합뉴스, 「건설 일용직에도 체불임금 지원 추진」, 2004.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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