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교육직원의 채용(교사채용, 교원의 자격, 선발과 임명, 전직과 전보)
I. 교원의 자격
II. 선발과 임명
III. 전직과 전보
1. 교원의 자격
교원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질이란 인성적 특성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격은 그 자질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자질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정행위는 일종의 면허제도로서 일정한 법적 요건이 구비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와 고등교육법 제16조에는 교원자격의 종별과 자격별 기준에 찬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교장 ․ 원장 ․ 교감 및 원감은 별표 l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 전문상담펄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보건교사(1급 .2급) 및 영양교사(1급 .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점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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