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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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개방형 이사제
본문내용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을 두고 사학재단들은 ꡐ사학 경영권 탈취 음모ꡑ라며 반발하고, 전교조 등 교육평등주의자들은 ꡒ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법안 내용이 더 강화돼야 한다ꡓ고 요구하는 등 양측 모두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200여개 사학재단들의 협의체들은 지난 19일 ꡐ사립학교법이 열린우리당 안대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ꡑ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1월 초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반면 전교조가 주도해 만든 ꡐ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ꡑ는 ꡒ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오히려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개혁 후퇴 법안ꡓ이라며 지난 17일부터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사립학교법의 골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②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③ 이사 3분의1 학교운영위서 추천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은 현재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임의조직인 학교 내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등을 법제화해 모든 학교가 이 같은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의 기본 조직이 되도록 해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학교예산 및 인사 결정에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