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의 정의
신탁법 제1조 제2항에서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규정.
즉, 재산권을 가진 사람(위탁자)이 재산권을 제3자(수탁자)에게 구속시키고 그 재산(신탁재산)을 일정한 목적(신탁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수익자)을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
2) 신탁관련 용어
위 탁 자 : 소유재산을 일정한 목적 하에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자
수 탁 자 : 신탁재산을 수탁하여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자
수 익 자 : 신탁행위에 따라 발생한 신탁이익을 받는 자 (수익의 수익자/원본의 수익자)
신탁재산 : 신탁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권
신탁원본 : 신탁재산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기타의 재산
(신탁재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신탁재산에 대한 보험금 등)
수 익 권 :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과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기본권리
수익권증서 :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표현한 증서 (순위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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