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관련 남녀차별 토론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전의 윤락행위방지법이라는 기존의 법을 더 강력하게 수정한 것이다.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성매수자와 포주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성매매 여성의 경우 자의가 아닌 업주 강요에 의한 성매매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제외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달라진 내용이 아니라 성매매 자체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 역시 성매매를 분명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 성매매특별법이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전의 법은
성매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적발된 매수자에 대해서는 훈방조치정도에서 그치고 또한 성매매자체를 눈감아왔다. 소위, 미아리, 청량리 등 홍등가의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본척 넘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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