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를 통해 본 과거의 청소년 상
3. 를 통해 본 현대 사회의 청소년 상
4. ‘청소년’ 인식과 관행의 변화
5. 나가며
엠파스 백과사전, 청소년
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가진다. 그들은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위치하는 존재로서 유아도, 성인도 아닌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1989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UN 아동 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아동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시기다. 셋째, 이들이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음으로써 행복한 아동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아이들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의 주체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들과 국가는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협약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과 다름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권리를 더불어 규정하고 있다.
이 탄생하였는데, “이 협약은 유엔이 채택한 여러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 조약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협약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과 다름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권리를 더불어 규정하고 있다.” 김영원, 8p,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제293집 (2003년 6월),
이처럼 청소년은 보호와 권리의 양쪽 측면을 모두 가지는 특권 연령층이 되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청소년의 개념은 생각해보면 오늘날까지도 완전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20세이지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며, 18세가 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술은 19세가 넘어야 마실 수 있는 반면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 연령 인구는 15세 이상으로 정의된다.” 정준영, “한국 사회 속의 미성년의 정치학”, 계간 , 2004 여름 통권 제 66호, 2004. 5. 18, p661,
나눔의 잣대는 사회적 상황과 각종 이데올로기에 따라 아직도 혼란 속에 있다. 흔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청소년’ 개념은 19세기에야 비로소 생긴 근대적 산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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