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간접 광고란, PPL은 영어 'products in placement'의 줄임말로, 영화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뜻한다. PPL광고는 이러한 소품을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함으로써 회사 측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영화사 측에서는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협찬금이나 협찬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고 형태는 브랜드명이나 협찬 업체의 이미지 등을 노출시켜 관객이나 시청자들이 무의식중에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한다. 즉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자사의 제품을 노출시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현 황
간접광고는 1945년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개발한 마케팅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품광고를 함으로써 관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비욕구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고주들은 영화에 비해 제작 기간이 짧고 비교적 커버러지가 크며 안정적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PPL은 원래 영화제작시 필요한 소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소품으로 활용하였을 뿐이었다. 차츰 기업들은 영화에서 제품배치가 브랜드 노출과 인지도 상승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브랜드나 제품을 배치하게 되었고 그러한 경향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까지 확산된 것이다.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 총 심의제재사유 504회 중 188회(37.3%)를 ‘간접광고’가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협찬고지규칙 위반’ 102회(20.2%)다. 특히 2002년도에는 간접광고에 대해 법정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 및 ‘경고 및 방송프로그램 책임자(관계자)에 대한 경고’ 11건과 ‘경고’ 22건 등의 제재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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