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서
Ⅱ. 본론
(1)오랜 시간이 이미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법
을 만들었나?
(2)친일진상규명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
(3)친일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Ⅲ. 결론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55년만에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1945년 8.15 광복 후 친일행위 처벌을 위해 진행됐다 무산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이어,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반세기만에 친일청산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법의 제정을 놓고 아직도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은 이제야 친일청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다른 쪽은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통에 수십 년이 경과한 과거사를 추적하고 들춰내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며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이미 제정된 이 법 제정의 정당성, 타당성 여부를 떠나 『(1)오랜 시간이 이미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고, (2)친일진상규명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3)친일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신문
권재열, 법학개론, 2002, 法元社 최종고, 法學通論, 2002, 博英社
유병화, 법철학, 1998, 민영사 박상기외 공저, 법학개론, 2000, 박영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