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2. 종 류
3.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4.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와 효과
2. 취소의 방법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와 법정추인
4. 취소권의 단기소멸
5. 취소권의 경합
1. 의 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그리고 모든 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소급효).
2. 종 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전자는 무효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이고, 후자는 거래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무효로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이다(제107조 제2항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전자는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이고, 후자는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비로소 효력이 부인되는 무효이다. ▶ 재판상 무효는 결과적으로 취소의 경우와 비슷하다.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전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전부에 관해 무효
*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의 법리구성, 민사판례연구 15
* 엄동섭,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손해배상책임, 민사판례연구 17
* 김민중, 유동적 무효, 법조 2000/4
* 양창수, 무권리자의 처분과 권리자에 의한 추인, 민사판례연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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