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아동학대의 안전교육
①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 제26조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 습자·직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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