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식
Ⅱ 쟁점1. 항거불능
2-1 국내 사례
2-2 해외 사례
2-3 변화의 움직임
Ⅲ 쟁점2. 심신미약
3-1 국내 사례
3-2 해외 사례
3-3 변화의 움직임
Ⅳ 결론
어디까지가 항거불능?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항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명시
→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로 엄격히 해석
∴
항거불능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모순된 기준을 적용
변화의 움직임 :문제점 인식
‘항거불능’ 요건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2005년도부터 있어왔으며
2006년 3월 15일 성폭력 근절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론화되었다
"성폭력특별법 개정돼야“ 연합뉴스. 2006.03.15
'성폭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2004년 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들의 국회통과는 매우 시급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법적 현안들도 많다"고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관련 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요건 삭제,
부부강간죄 도입, 성폭력방지센터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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