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분석
(1) 보호 아동의 사유
(2) 보호아동 조치
(3) 보호아동의 연령
(4) 보호아동의 부모별거
(5) 보호아동의 취학
(6) 보호아동의 건강
3)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참 고 문 헌
지난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오늘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여 가정해체로 인한 유기, 방임, 학대아동 등에 대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18세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 2001년도 우리센터에 보호되었던 기아, 미아, 가출부랑아, 가정양육이 곤란하여 시설보호를 의뢰한 아동과 학대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입소 사유별, 연령별, 취학별, 부모와 별거기간, 아동의 건강과 조치내용을 중심으로 가족해체와 아동의 양육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분석
(1) 보호 아동의 사유
2001년도 우리센터에 일시 보호되었던 아동들을 입소사유별로 분류하여 보면 총 404명중 이혼이나 부모가출, 부모사망, 유기 등 가족해체로 인하여 보호된 아동이 298명으로서 73.7%에 해당되며 빈곤으로 인한 경우는 71명으로서 17.6%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통계청자료에 의한, 이혼의 주된 사유가 부부불화가 75.2%이고 경제적 문제가 10.8%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해체의 주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부부갈등, 가치관의 변화 등이 더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보호아동 입소사유별
계
가족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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