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통관의 의의
2.수출신고?처리 절차
3.적하목록
4.수출물품 적재
5.간이수출통관
나. 반송통관
1.반송통관의 의의
2.반송신고?처리 절차
3.반송의 유형
4.수출 ?반송 사례
5.문제
물품 적재 전 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후 수리받는 과정
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
수출신고의 원칙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에 따른 서류가 없는 P/L(Pperless) 통관절차
자동수리 : 서류 제출대상이 아닌 신고물품
심사수리 : 자동수리 대상 제외물품 중 검사 생략 물품
검사 후 수리 : 현품검사가 필요한 신고물품
수출신고 시기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 전까지 신고
자동차 운반전용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선적)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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