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과 목적
Ⅱ 수용과 보상제도
1. 수용이란?
2. 수용의 절차
3. 수용대상토지
4. 협의
5. 재결
6. 이의 신청
7. 보상
Ⅲ 3가지 판례
Ⅳ 외국의 수용 보상 규정
1.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2.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Ⅴ 결론
1. 요약
2. 시사점
a. 수용의 경제학적 의미
b. 현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Ⅵ 참고문헌
1) 법적 의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
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이성연, “중국의 토지징수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1집(2008), 197쪽
● 이성연, “중국의 토지징수에 있어서 손실보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43집(2009), 156-159쪽
● 이영수,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의 개관”, 부동산학보 제29집(2007), 196-197쪽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수용”,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 “국보1호 남대문 불타 무너졌다”, 조선일보(2008. 2. 11)
● “토지보상, 방화범 판결불만…600년 역사에 ‘빗나간 화풀이’”, 한겨레 신문(2008. 2 .12)
● “토지보상 불만이 숭례문 방화 동기”, 매일경제(2008. 2. 13)
● “中, 기상천외 도로 한 가운데 주택 ‘알박기’ “, 헤럴드 경제(2012)
● “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 law.go.kr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 6081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두 3211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 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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