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반민특위 연구
8. 15 해방이후 민족의 목소리는 부일협력자들을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치를 내세웠다. 정부가 수립 전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인준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부일협력자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1948년 7월 특별법 제정에 강력한 제기를 한 김상동의원 등 약 10여명의 소장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김웅진의원의 발의로 ‘반민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정부수립 후 혼란한 정치사와 주변강국(미국)의 상황에 더욱 조심을 기해야한다는 신중론을 펴며 반대의견의 표시도 많았지만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101조에 의거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이 가결 되었다. 이후 소장파의 의원들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22개의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나흘 후인 8월 9일 관련의원 28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법률안의 내용은 한일 합방에 협력한자는 사형이나 재산몰수, 민족독립 운동자를 응징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처분, 기타 악질적 행위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 등 다양하게 부일 협력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著
● (서적)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청산과 그 좌절의 역사) -허종著
● (논문)해방후 반민특위의 실패 원인 연구 -이용국著
● (Daum cafe)반민족반혁자처단협회 - http://cafe.daum.net/kokoin
● Naver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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