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고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일파 처리문제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는 선결과업이 되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해 친일파의 반동적 영향과 행동을 봉쇄하고,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에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그들은 활동초기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잔재 청산에 목마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친일세력을 집권기반으로 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친일청산의 문제는 꽤 오랫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가버렸다.
※ 반민족 특별 조사 위원회
해방 후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 위원은 각도의 출신국회의원 중에서 선임되었으며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중앙사무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49년 1월 5일 공식업무를 시작하여 1월 8일 화신재벌 박흥식을 검거하는 것을 필두로 친일파 색출에 나섰다. 그러나 출범초부터 일제경찰 출신들의 심한 반발로 이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특위는 해체되기에 이른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31일 조사대상 682명 중 221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활동을 끝냈으며 이중 12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심지어 5명은 집행유예, 나머지 7명도 형집행정지등으로 석방됨으로써 친일파 단죄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 기타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한다.
그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 나라는 친일반민족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으로 시끌벅적했다. 물론 논쟁의 쟁점이 된 사항들이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공격식 법안이 될 확룔도 높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논쟁이 아직까지 지도층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할 것이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뒷장의 표와 같다.
이 개정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2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제저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되므로 9월 23일 시행이 예정되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입법과정에서 친일범위 축소 등 역사 바로세우기에 미흡한 법률이라고 규정하면서, 열린우리당 151명, 민주노동당 10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등 171명의 동의를 받아 4월 14일 개정 발의안을 제출하였다.
※ 원안 및 개정안 비교표(주개정내용만 요약)
내 용
현 행 법 안
개 정 안
조 사 대 상
- 친일파 반일의 폐쇄회로 벗어나기 (2003 / 생각의 나무 / 윤해동)
- 친일파 청산과 탈식민의 과제 (2000 / 삼인 / 윤해동)
- 해방정국과 민족통일전선 (1987 / 도서출판 세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사 연구회)
- 식민지의 회색지대 (2003 / 역사비평사 / 윤해동)
-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 (1992 / 학민사 / 김삼웅 이헌종 정운현)
- 이완용, 망국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친일파의 거두 (2004 / 서해문집 / 한철호)
- 친일파 청산 왜 좌절되었나 :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2004 / 서해문집 / 이강수)
- PD수첩, 한국PD 저널리즘의 보고2 (2003 / 커뮤니케이션북스 / MBC PD수첩팀)
- 한권으로 보는 한국사 101장면 (2003 / 가람기획 / 저성희)
- 동아일보 2004-09-16 33면
- 세계일보 2004-09-18 2면
- 서울신문 1998-06-06
- 민족문제연구소 (www.minjok.or.kr)
-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www.historyfund.com)
- 네이버 (www.naver.com)
- 진주민중연대 (www.demo.jinju.or.kr)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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