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교육재정 이론과 모형
제3절 교육재원의 구조와 현황
제4절 교육재정 배분의 구조와 현황
제5절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 교육재정관계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밑바탕
-1949년 교육법
-1958년 교육세법,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법
⟹ 이 세 법률은 오늘 날의 교육재정관계 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밑바탕
* 현재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교육4법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교육기본법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술
* 교육세법
-1958년 의무교육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1961년에 폐지되었고, 1982년 신설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름
-교육세는 다른 조세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세재원으로 마련한 목적세
-따라서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와 조달에 있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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