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관계
재판요지
원심판례
판례해설
오늘날의 베타맥스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점
참고문헌
제1심법원은 TV프로그램의 개인적, 비상업적인 VTR녹화는 공정사용이며, 비록 공중의 가정용복제가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니사는 간접적 저작권침해로부터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미국저작권법 107조의 문언해석에 치우치면서, 비평․해설․뉴스보도․교육․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생산적 목적에서의 저작물복제가 공정사용에 해당되지만, 원저작물과 똑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은 공정사용이 아니라는 하면서 원소승소판결을 내렸다.[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No. 81-1687.]
만약 TV프로그램의 가정용복제가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연방대법원은 이송명령(Certiorari)을 통하여 본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동 법원은 공정한 사용의 법리를 특별한 상황에 맞게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첫째,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VTR로 녹화하여 이후에 보는 행위(time-shifting)는 비영리적, 개인적, 비상업적인 이용이다. 둘째, 작품의 전체를 복제하는 행위가 공정한 사용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셋째, 원저작물의 시장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용은 시장점유에 현저한 영향력이 없는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여 보호하려고 하였던 저작권자의 창작적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http://www.law.cornell.edu/
(1984)
콜른법과대학 판례 자료
http://www.law.cornell.edu/copyright/cases/464_US_417.htm
한겨레(2001, 3.7). “냅스터, 음악파일 3일내 차단하라.”
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1/010000000200103072337559.html
한국일보(2001, 2.13)“냅스터 음반 무료다운로드 위법.”
http://www.hankooki.com/netInfo/200102/ni20010213185932n001347.htm
미저작권법 법조문
http://www.shinwonagency.co.kr/korean/info/usacopy3.asp
ZDNET KOREA IT관련 뉴스 기사내용
http://zdnet.co.kr/news/column/mwpark/0,39024738,39132982,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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