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정년퇴직
1.총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후에 일정기간을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1.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간의 만료 2.합의해지3.근로자에 의한 자진사퇴4.정년퇴직5.당사자의 소멸등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또는 그의 귀책사유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런 의미에서 합의해지,근로자에 의한 사직,당사자의 사망,법인격의 소멸 등은 근로자의 직장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정년퇴직,영업양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근로의 기회의 유지가 문제된다.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하여 제30조내지 제33조에서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존립을 보호하고 있으나, 정년퇴직 및 영업양도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합의해지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계약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합의해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이에 적용된다.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의 퇴직원 제출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고,또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