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공적부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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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론] 공적부조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의미
Ⅱ. 공적부조의 내용
III. 노령수당 ․ 장애인 수당
※관련쟁점
▲ 장애인올림픽 메달연금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계속 유지
▲ 최저생계비로는 생존 불가능
▲ 기초생활급여 신청하면 1/4은 탈락
▲ 양심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많다
▲ 참여연대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폐지”
▲ 실업대비한 ‘DI(소득보상)보험’ 뜰까
▲ 탈북자 1명에 8천만원 소요, 획기적인 정책변화 필요
▲ 대규모 탈북 ‘러시’]국민부담세금 1인당 年199원꼴
▲ 탈북자 “초기지원 1300만원으론 부족”
본문내용
1. 국민기초 생활보장
1)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써 1961년 이후 시행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생활보장 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이후 약 40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하 시혜적 차원의 제도로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1998년 IMF경제위기를 맡아 실직 및 소득감소로 인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기존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기초보장법의 필요성이 민간 및 학계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를 정보와 국회가 받아들여 1999년 9월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신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기존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을 보호를 위한 단순 시혜적 차원의 제도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써 기초보장수급자의 권리성을 강조하고 사회전체적인 빈곤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활제도를 두어 수급자들도 빈곤 탈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거택 ․ 자활보호구분과 수급권자 선정시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의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1인 기준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2003년부터 시행)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인정하여 과거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