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합시 설치 현황
3. 도농 통합에 대한 논의
4. 시․군 통합의 특징
5. 결론
도농 통합의 의의는 그간 정치적 요인의 시․군 분리에서 파생된 동일생활권의 재결합, 도시의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성장거점으로서의 지자체 행정구역의 광역화, 그리고 지자체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간의 상호의존적 균형발전의 추구로 요약된다.
도농 통합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8조 2항)으로는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인구가 5만이상인 군에 해당된다.
도농 통합의 추진절차는 통합대상지역의 확정과 통합작업이라는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통합대상지역 확정은 각 도지사가 책임 하에 역사적 동일성(읍→시 승격지역 등), 동일생활권(시장이용, 학교, 교통편 등), 지형적 조건,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기타 시․군 명칭, 사무소 소재지의 동일여부 등의 기준을 근거로 통합권유대상지역을 선정한다. 행자부가 조정한 48개 시, 42개 군을 중심으로 도 주관 하에 주민공청회가 각 시․군별로 개최되었으며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대표의 찬반의사로 진행된다. 주민의견조사는 각 세대별로 실시되었으며 반상회나 우편조사방식을 택한다. 이후 각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통합시의 통합여부, 시명칭, 사무소 소재지, 의회의견 등을 포함한 통합시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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