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상린관계
Ⅰ.서설
1.의의
Ⅱ.내용
1.인지사용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
5.물의 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공동소유
Ⅰ.의의
Ⅱ.공유
Ⅲ.합유
Ⅳ.총유
Ⅰ.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Ⅱ.요건
1.객체-동산이어야 한다
⑴금전도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거래되는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
⑵화물상환증·선하증권과 같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 되는 증권도 선의취득이 가능
⑶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판례에 따르면 이때 공유자 1인은 자기에게 물건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고 한다.
(3) 공유관계-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수 있다. 즉 전부를 사용하되 그 사용수익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된다. A. 공유물의 관리-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할수 있다.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또한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비용을 1년이상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자의 지분을 매수할수 있다.
(4)공유물의 분할-공유 관계는 지분이 집중되거나 공유물이 분할 양도 멸실 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징수 된때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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