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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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에 관한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등록제에 관한 의견★



1.서설
2.견해

1.서설
2.견해

1.서설
2.견해

1.서설
2.견해
본문내용
★주민등록제에 관한 의견★




1.서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서 호적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발표된 적이 있다. 우리의 주민 등록제는 군사적 방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민을 종횡으로 묶어 관리하는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주민 등록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편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제도 비정상적으로 과대 성장해 온 이유이기도 하지만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등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실의 생활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족보의 역할만 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동안 17세 이상의 성인들을 강제적으로 사진과 열 손가락의 지문을 재취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제도는 단순히 시행령과 서식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은 사람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주민 등록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에 수집된 정보 항목은 모두 140개에 이른다. 한 개인 개인에 대한 기초적인 신상 정보가 집대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국민 등록 제도와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쓸모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독일을 비롯해서 서유럽 제국은 교회에서 소속 신자의 이름과 세례 날짜등을 기록함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서구의 나라와 달리 독일은 오래전부터 국가 신분증을 발급하도 있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 16세가 되면 신분증으로 소지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할 의무가 있다.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권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자신의 동일성 증명을 위해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의미의 신분증"이다. 프랑스는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지만, 강제적인 주거 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물론 강제 신분증도 없다. 본인의 존재 여부, 동일성 확인, 가족 관계, 주거 관계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신분 등록 제도만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제도의 이름은 같지만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며 부부 중심의 가족별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출생 기록이 곧 국적 기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