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와 법원 및 구성
(1) 민법이란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전의 구성
(1) 체계상의 특징
(2) 민법총칙의 기능
민법은 원래 ‘시민의 법’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사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법은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법에 해당한다.
(2)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3)공법과 사법의 구별
예전부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해서는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민법총칙 (2013),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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