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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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증진의 한 방법으로 동법 제1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관련 절차 규정들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다. 동법 제33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정보를얻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각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하여 개별적 접촉을 해야만 하는 등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을 하면 당사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개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면서 국가의 ‘조치제도’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로소 권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 신청을 받은 관할기관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당사자의 복지요구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와 친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대상자별로 개별화된 보호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획일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로 서비스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복지서비스는 이렇게 작성된 개별화된 보호계획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때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법도 함께 도입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의 내용 중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 권리라는 전제하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개별 복지법은 여전히 조치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장에서는 ‘복지조치’로서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을 조치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복지서비스 제공을 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규율하지 않고 국가의 조치로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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