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서론
선진국 노르웨이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조기교육을 위해 해외 탐방을 하는 유치원생 때, 노르웨이의 어린이들은 ‘권리와 노동법’을 배운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에 대한 주장을 위한 것이다. 이후 18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이 가능하며, 정치적인 견해를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치적인 관심을 그리 크게 두지 않으며, 성인이 된 이후로도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내는 등, 정치참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실황들을 보인다.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투표권 부여 라는 안건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기몰이 혹은 장난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나이이며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인한 잘못된 투표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력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 입지는 굉장히 좁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정치적인 참여가 불가능할까? 아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와 적정 연령대, 그리고 필요할 만한 선행적 교육들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본론
한국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 현황
교내외집회개최 및 참여보장, 보충수업자율학습 선택권보장,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동의 없는 소지품검사금지, 학내에서 특정종교강요금지, 교육청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보장,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주민발의에서 그 발의 요건 자체(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선거권자 중 8만 1,855명, 서울시 유권자의 1%)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주민발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급식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 보장되지 않았다. 위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반영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배제의 현실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장전이라고 지칭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4가지 권리영역 중의 하나인 참여권의 보호와 배치된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조차 배제당하는 현실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성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확정된 권리의 범위 안에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시민의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의 실현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지배의 정당화 과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은 스스로의 결정이 배제된 상황 속에서 독자성을 부정 받고 피치자로서의 역할을 강요받는 시기를 체험하고 있다. 또 이를 당연히 수인하도록 구조화된 사회적 법제도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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