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사회복지사는 필요없다
서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종합 노인 복지기관으로서 재가복지 및 의료복지까지 제대로 갖추고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복지를 충족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기관들 역시 적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욕구보다는 데이케어, 치매노인 케어, 재가복지, 노인시설 수용 등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사업과 관련된 수당만을 챙기려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이다.
더불어 설립만큼이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사회복지사 2급 혹은 요양보호사 당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 크게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식하지 못할 만한 수준인 경우가 커, 자원봉사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현장 실천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황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꼬집듯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의 현황
1)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분별 시설 설립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자 사설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적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 등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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