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사절
2. 외교사절의 정의와 목적
3. 궁정외교
4. 시민적 국가체제와 외교
5. 외교의 민주화
6. 전체외교
7.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이와 관련해서 망명자 비호권(亡命者庇護權)이 문제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부인되는 경향이있다. 외교특권은 상호주의에 입각, 외교사절의 대표성과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영토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치이므로 접수국의 국내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외교관 및 외교사절단이 특권과 면제를 누리기 위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 또는 영토적 권한주의(領土的權限主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이것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도 같지는 않다. 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는 ‘영토 외적 성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한낱 총체적인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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