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해당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적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연혁(제정, 시행, 일부 개정 등)
최조 시행은 법률 제14224호(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를 근거로 2016년 5월 29일 전부개정을 실시하였고, 2017년 5월 30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와 조사, 지도 및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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