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동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회사
IV. 익명조합
V. 민법상의 조합
* 참고문헌
소수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이 있다.
I. 합명회사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는 중세 이탈리아의 소시에타스(societas)라는 공동기업에서 기원이 된 것으로 15-16세기에는 독일에서 가족단(Familiengemeinschaft)으로 발전되었다.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사원(출자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면서 직접 회사경영에 참여한다. 인적기업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이 설립된다.
합명회사의 장점은 개인기업과 같이 기업의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신속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출자자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기업의 형태이다.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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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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