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노동쟁의의 정의와 조정
I. 노동쟁의
II.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의 조정
4) 긴급조정
* 참고문헌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이 취하는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이다.
노동쟁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약자인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타 범죄 행위가 아닌 한 구속하지 못한다. 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쟁의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일이 있고, 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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